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3. 1. 3. 선고 2012두18585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실시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따라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고, 원고와는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년에는 기간만료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행한 원고의 채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에 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가. 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한 위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3. 간략한 검토 가.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사유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입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징표들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요소들이어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정부시책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차이가 있고, 사업의 성격상 사업기간에 맞추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사업이 위와 같이 국가의 국고보조금 등을 예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와 같은 해석론은 복지 분야 전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극도로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 대상판결은 동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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