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 1. 사실관계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심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러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자신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다수의견 가.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는 피고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이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도 이러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위 사건의 원심결정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재항고를 인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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