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례
대법원 2012.8.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1.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이에 乙 회사는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乙 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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