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 1. 문제가 된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은 위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즉시항고에는 그 대상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즉,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경우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어 피고인의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은 위헌 가. 영장주의, 적법절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 구속의 유지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 진행, 형의 집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조건의 부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하거나, 즉시항고를 인정하되 즉시항고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속집행정지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되었다는 점,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이로써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은 위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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