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받은 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분쟁의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등
사서증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의 인증, 번역문 인증, 법인 정관 인증, 의사록 인증 등
사인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부여한 전자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법인은 화상공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컴퓨터 웹캠, 스마트폰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사서증서의 인증에 한함)
확정일자인의 날인, 집행문 부여, 원본 부기, 공증서류 열람, 정본·등본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