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예외 사유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청소년(여, 16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이 24세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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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변호사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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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변호사 | 201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