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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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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가능여부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6-05-30 00:00:00
조회수 : 54

[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1. 사건의 요지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을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결론

원심 법원은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2항의 법리를 고려하여 볼 때 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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