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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시효로 소멸한 최초 재해보상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5-04-29 00:00:00
조회수 : 15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41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82. 7. 15.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른 근로자에게 다리를 밟혀 우슬관절 활액낭염, 건초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1983. 12. 26. 상급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1984. 1.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며 경과가 호전되어 1984. 2. 4. 퇴원 후 1984. 3. 말경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85. 10. 14. 승인을 받았고 2003. 10. 10. 공단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2003. 10. 23.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나, 치료종결일인 1984.3.말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9. 4. 22. 공단으로부터 좌측 고관절부 무혈성 괴사 및 골관절염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좌측 고관절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0. 4. 14.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4. 23. 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10. 5. 4. 원고의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조정 제6급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시효소멸한 기존 우측 다리의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해야 하므로,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0. 5. 1.부터 1,102일의 기간만큼을 제외한 2013. 5. 7.부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하급심의 판단

이 사건 1심 법원은 새로 발생하는 장해급여청구권에서 종전 장해급여를 제하여야 한다며 공단에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효 소멸로 종전 장해보상 등을 받은 바 없어 중복지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에 대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은 이를 부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장해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판결의 함의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과거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시효로 인하여 당시 재해보상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비록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 자체가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 소멸시효 문제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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