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대전가법 공주지원 2015.3.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1. 사안의 내용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丙은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입니다. 위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증거력을 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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