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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소멸시효-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5-10-30 00:00:00
조회수 : 15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1. 사건의 경위

(1) 1심 판결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 10. 6. 이 사건 희생자들 36명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른바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대한민국이 입법을 통하여 망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대한민국이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위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희생자들 중 한 명인 A의 배우자인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 F는 B는 배우자로서의 위자료를, C, D, E, F는 A로부터 상속받은 A의 위자료와 자녀로서의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10. 31.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B에게 배우자로서의 위자료 4,000만 원, C, D, E, F명에게 각 2,800만 원(= A로부터 상속받은 A의 위자료 각 2,000만 원 + 자녀로서의 위자료 각 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들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2심의 진행 상황 및 판결

그런데 B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6. 4. 25. 이미 사망하였고, 2심 계속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C, D, E, F는 2014. 3. 25. A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C, D, E, F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난 2014. 4. 30.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들이 B의 위자료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자료 상속분 각 1,000만 원을 자신들의 청구금액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심은 B의 소를 각하하고, C, D, E, F가 B의 위자료를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4명에게 각 3,800만 원(= A부터 상속받은 A의 위자료 각 2,000만 원 + 자녀로서의 위자료 각 800만 원 + B로부터 상속받은 B의 위자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위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들의 소 제기에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참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그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위 법리에 따라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추가청구 부분을 제외한 C, D, E, F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 C, D, E, F는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B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된 A의 위자료 청구권이나 C, D, E, F의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와 그 상속인들인 C, D, E, F가 공동원고로 표시되어 B의 위자료 및 나머지 4인의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B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었다. 이에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C, D, E, F가 B의 위자료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C, D, E, F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추가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에 C, D, E, F가 B의 위자료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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