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간 도과여부
1. 사건의 개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상고기간 도과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2014. 9. 4. : 판결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 사실을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로 통보.
- 1주 이내에 판결문 확인하지 않음.
- 2014. 10. 16. 상고장 제출.
2. 명령의 요지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2014. 10. 2.)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2014. 10. 15.)에 만료하므로, 상고기간 도과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습니다.
3. 간략한 검토
전자소송이 많아지면서 송달의 편리성이 커졌습니다만, 간혹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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