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시정명령취소】
가. 사건의 개요
2010. 4. 한국공항공사노조 일부 대의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대의원대회 소집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 규약개정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상급단체 탈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개정했다. 그러자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총회에서 규약개정을 결의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기로 돼 있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노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총회의결 시정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1·2심은 노조의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면서 의결사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의 건을 총회가 직접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나.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ㆍ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ㆍ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도 총회가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 총회의 권한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규약에 의해 박탈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합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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