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가.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2007. 1. 한국철도공사에 근로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해 매년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0.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공사가 기간제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판정을 기각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을 획일적으로 구분해 정규직 집단에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이고, 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충족됐다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중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정’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장기근무자들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 판결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의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 역시 그들의 과거 기간제 근무경력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경우 그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됨에 반하여, 원고들의 경우 그 ‘기간제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원고들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있는 점,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이 사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1·2심과 달리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의 비교대상은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대법원도 판결 본문에서 설시하고 있듯, 기간제법이 정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을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장기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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