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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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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7-12-27 00:00:00
조회수 : 18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원고들은 김천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이었다가 피고로부터 재위촉을 거부당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김천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김천시입니다.

나. 피고 김천시가 2년마다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하여 온 원고들을 포함한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전원에 대해 종래와 같은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은 채 신규 공개전형을 하여 단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한 후, 이러한 공개전형절차에서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에 대해 재위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이러한 재위촉 거부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여 무효이어서 단원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원심(항소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공개전형은 지역 연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주기량 및 열의가 뛰어난 단원을 새로이 선발하여 교향악단의 수준을 유지·향상시킬 필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위촉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위 원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➀ 재위촉 거부를 하여야 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➁ 피고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위촉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존중함이 타당하며, ➂ 교향악단의 설립취지가 김천시민들 중에서 단원을 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장려하는 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면서 그 응시자격을 주민등록상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아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검토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기대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과 같이,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합리적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에게 위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2, 3항 기재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란 기재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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