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1. 사실관계
A는 ㉠회사의 생산팀 제병C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다. A는 야간근무 중이던 2014. 7. 16. 22:00경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 말다툼이 격화되어 B가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A가 B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기도 하였다. 동료 직원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A가 다시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B에게 휘두르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엉겨 붙어 싸우게 되었다. 동료 직원들이 다시 몸싸움을 말리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A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A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 사건 다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7. 17. 00:33경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2.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대법원은 ① A과 B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② 야식비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B가 A에게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은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개진한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대는 모욕적인 것으로서, A와 B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장소는 회사 내부였고, 당시 A와 B는 함께 야간근무 중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위 문제 이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과 B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A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업무관련성은 부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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