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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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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2

작성자 : 이성재노무사
작성일 : 2018-06-27 00:00:00
조회수 : 5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 소개>


1.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아파트 경비원 사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가. 사건의 개요

1) 근무형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아파트 경비원들로서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근무하며,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야간에 24시부터 04시까지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24시간 중 1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나머지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임금은 1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였습니다.

2) 야간 경비 시 경비실외에 별도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 휴게시간(24 : 00∼04 : 00)에 경비실에서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정도를 취하고 있었고, 6일 중 4일은 야간 휴게 시간 중에 1시간씩 순찰을 하였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비실은 휴게실이 아니며 가면정도를 취하는 것을 두고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초과근로(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유

1) 이 사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2)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 숙지사항 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다.

3)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하여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점,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와 같은 경비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외에 독립된 휴게 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 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했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야간휴게시간 중 순찰시간만 근무시간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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