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판례 소개>
1.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은 위 시간에 점심도 먹고 볼일도 보고 하면서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맞교대 하는 경비원이나 또는 음식점 등 일정한 시간대에는 고객이 없어 거의 일을 하지 않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이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근무일 중간에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일 중에 실제로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업장내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쌓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판례소개에서는 휴게시간으로 본 경우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는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학교 경비원의 사례)
가.사건의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숙직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9. 6. 1.부터 2009. 12. 21.까지는 00 초등학교에, 2010. 1. 1.부터 2010. 11. 21.까지는 △△ 도서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 방범, 방호를 위한 경비 또는 순찰을 하였습니다. 위 근로자는 야간에 명확히 휴게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였고, 이에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유
(1) 이 사건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원고의 업무는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 방범, 방호를 위한 경비 또는 순찰을 하는 것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학교와 도서관에는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당직실이 마련되어 있어 휴게시간 동안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되면 원고로서는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인 피고가 근무 중에 원고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원고의 근무시간 동안 화재,도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다음호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76 |
![]() |
이성재노무사 | 2018-06-27 |
75 |
![]() |
이성재노무사 | 2018-04-27 |
74 |
![]() |
김선영변호사 | 2018-03-26 |
73 |
![]() |
법무법인 시민 | 2017-12-27 |
72 |
![]() |
김선영변호사 | 2017-10-27 |
71 |
![]() |
법무법인 시민 | 2017-08-28 |
70 |
![]() |
김선영변호사 | 2017-06-29 |
69 |
![]() |
법무법인 시민 | 2017-04-25 |
68 |
![]() |
김선영변호사 | 2017-02-24 |
67 |
![]() |
고윤덕변호사 | 201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