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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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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4-06-28 00:00:00
조회수 : 8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9778 판결

판결 요지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수당별로 명시되어 있었음.

▷ 즉,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실제로 사용할지 안 할질 근로자가 결정하기 이전에 임금으로 지급을 하여,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에 원고들은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함.


<관련법리 :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등>

□ 원심의 판단
1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

▷ 실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미달하는 연차유급휴수당만 지급한 경우,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전에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근로자로서는 그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저해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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