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확정판결 이후 변경된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재차 요양급여 등 신청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H 주류 회사 총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 관련 행정 처리 등 당초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에 따른 인수인계로 인해 업무량이 단기간에 폭증하였고, 노동조합 대의원이기도 했기에 동료 조합원들과의 구조조정 대응 상담 등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의뢰인은 ‘고혈압성 다리뇌출혈, 폐쇄성 수두증,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7년 이상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민은, 위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심‧3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판단 지표를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이 2018. 1. 1.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전에 신청하여 변경 전 고시에 따른 판단을 받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변경 후 고시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여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렸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새 신청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또다시 하였고,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마침내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고(서울고등법원 2023. 10. 5. 선고 2022누63500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768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시민은,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이 관련 고시의 기준을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
해당 고시의 개정 취지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를 넓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인데,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고시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등을 주장‧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관련 고시의 기준 하나하나의 개정 전‧후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변론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부당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판결이었지만 너무나도 다행히,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의 치료비(요양급여) 및 일실수익(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대부분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향후에도 계속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민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일하다 아프거나 돌아가신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조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칼럼 :
이종훈 변호사, “아픈 노동자가 일 때문에 더 아프지 않게” (매일노동뉴스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2024. 4. 1.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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