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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 고윤덕 변호사
작성일 : 2025-05-29 12:04:00
조회수 : 30

1.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어느 것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계속 다툼이 되어 왔습니다.

 

2. 201312월 대법원은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고(201289399 판결),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201294643 판결).

 

3.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성격상 해당 지급대상 기간에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이를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지급일 전의 중도 퇴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재직자 조건을 붙여 놓았다고 한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고정성이 탈락하여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있었으며, 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4. 마침내 작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면서,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법상 명시적인 근거도 없이 고정성의 개념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경우라도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인되지 않으며(2020247190 판결), 근무일수 조건(15일 이상 근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인되지 않는다(202330283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 판결 이후 언론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지점이 있습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각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판결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멈췄던 재판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지지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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