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임금 상당액”지급 결정에, 사용자는 ‘상당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노동위원회의 “임금 상당액”지급 결정에, 사용자는 ‘상당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지방노동위원회가 갑 운수회사에 대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을, 병에게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거나 갑 회사 소속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승무정지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②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③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④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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