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스태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39881 판결
<기초사실>
원고들은 ① 스토리 및 캐릭터 등 컨텐츠 전반의 기획, ② 게임 내 지형지물, 건물 등의 건축과 게임 내 시스템 구축과 관리, ③ 게임 내 아이템 등을 3D 모델링, ④ 컨텐츠에 삽입되는 기타 이미지, 로고 등을 제작하는 이미지 작업, ⑤ 컨텐츠 삽입곡, 배경음악 등을 만드는 음향 작업, ⑥ 예고편이나 엔딩 영상 기획 및 제작 등을 하는 영상 작업 ⑦ 게임 진행을 유도하는 등의 생방송 참여나 각 캐릭터의 역할을 지정받아 생방송 연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 출연 및 연기, ⑧ 방송 이후 생방송, 편집 등의 후속 작업을 위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쟁점의 정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유튜브 방송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이 유튜브 운영자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다투어졌다.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것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자유롭게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며 피고가 맡긴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컨텐츠 제작 완료 후 자신들이 분담한 만큼에 대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노무의 대가가 아닌 사무처리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컨텐츠 선정부터 제작, 방송 및 방송 이후의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컨텐츠의 진행에 관하여 큰 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컨텐츠의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로서는 원하는 때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진행 현황을 쉽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원고들과 컨텐츠 제작에 관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구체적인 수정 요구를 하면,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컨텐츠를 수정하였다. ⑤ 일부 원고들은 게임에 직접 참여하여 정해진 대사로 연기를 하였는데, 사전에 연기를 할 캐릭터와 장소, 상황과 이동경로 등을 자세히 정해놓은 후 게임에 직접 참여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사전 질문에 대한 일부 답변을 대신 작성하거나, 컨텐츠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경우 그 신청자의 면접 및 관리 업무, 외부 인력 섭외 등의 업무에도 동원되었는데 이러한 업무는 모두 피고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업무가 단순히 컨텐츠 제작 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 사업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피고를 도와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의의>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근로의 실질을 봐야 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에 충실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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