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3-04-28 00:00:00
조회수 : 10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다219540(본소) 임금

<사실관계>
원고들이 피고(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기준운송수입금의 수액을 정하고, 그 수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미달액이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본소) 사안임.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즉, 변형사납금제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그 변형사납금제는 무효라는 취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3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고윤덕 변호사 2024-09-25
11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6-28
111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4-26
110 노동위원회의 “임금 상당액”지급 결정에, 사용자는 ‘상당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2-27
109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3-12-28
108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박찬준변호사 2023-10-24
107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 박찬준변호사 2023-08-29
106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박찬준변호사 2023-06-28
10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박찬준변호사 2023-04-28
104 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박찬준변호사 2023-02-2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