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작성자 : 고윤덕 변호사
작성일 : 2024-09-25 11:16:31
조회수 : 67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기발령이 끝난 후에도 승진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사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무효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250873 근로에관한소송

 

-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통지받자,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원심은,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심리를 생략한 채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근로자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원치 않는 보직 변경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대기발령을 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대기발령과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퉜는데, 중노위와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기발령은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실효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도 정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 대법원은 대기발령 부분만 일부 파기 환송하였는데,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대기발령자에게는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기간 개시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3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고윤덕 변호사 2024-09-25
11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6-28
111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4-26
110 노동위원회의 “임금 상당액”지급 결정에, 사용자는 ‘상당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2-27
109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3-12-28
108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박찬준변호사 2023-10-24
107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 박찬준변호사 2023-08-29
106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박찬준변호사 2023-06-28
105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박찬준변호사 2023-04-28
104 직장상사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하급자인 신입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박찬준변호사 2023-02-27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