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만든 극본과 원고의 극본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극본을 공연함으로써 원고 극본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략한 검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 등이 없음에도 타인이 이를 공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에 의한 공연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이 사건 판례 법리와 같이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와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라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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