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만든 극본과 원고의 극본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극본을 공연함으로써 원고 극본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략한 검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 등이 없음에도 타인이 이를 공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에 의한 공연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나아가 이 사건 판례 법리와 같이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손해와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라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60 |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법무법인 시민 | 2015-06-29 |
| 59 |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한 경우 시효로 소멸한 최초 재해보상금이 제외되는지 여부 |
법무법인 시민 | 2015-04-29 |
| 58 |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강제집행 |
김선영변호사 | 2015-02-26 |
| 57 |
상고기간 도과여부 |
고윤덕변호사 | 2015-02-26 |
| 56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5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4 |
시정명령취소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3 |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법무법인 시민 | 2014-10-27 |
| 52 |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 |
이새나변호사 | 2013-12-02 |
| 51 |
인터넷 화상채팅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 여부 |
이새나변호사 | 201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