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25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이 사건 집회가 회사 구내에서 업무시간을 피하여 매번 약 40분씩 한정된 시간 동안에 개최되었고, 집회의 목적도 오로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집회장소가 회사의 안마당 주차장 공간으로서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 차단된 장소인만큼 그곳에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신고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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