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1. 문제의 소재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상에도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나.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②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당사자는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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