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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행해진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작성자 : 이새나변호사
작성일 : 2013-04-01 11:15:24
조회수 : 28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실관계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연행된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호흡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를 받아들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그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는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불법체포 상태에서 행해진 음주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결과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위법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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