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모의 부양의무의 순서 및 내용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구상금
1. 사실관계
원고는 1968년생인 소외인의 모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다. 소외인은 과거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고는 본인이 지출한 소외인의 병원비 등 부양료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반환청구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가 단지 소외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보다 선순위의 부양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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