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3-06-28 00:00:00
조회수 : 219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법원 2021도721 근로기준법위반(원심 2020노2276 판결로 정리)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모(母) G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②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피고인은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고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및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항소 기각 판결함.

<의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기본 법리(통화, 직접,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른 판결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21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제때 이사를 나가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고윤덕변호사 2026-03-23
120 사용자의 무기계약직(‘중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종훈변호사 2026-01-12
119 “유효·적절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 없다면 법원이 직접 탐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 11. 26. 매일노동뉴스 기고문) 박찬준변호사 2025-12-03
118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5-09-12
117 S회사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 관련 S회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 이종훈변호사 2025-07-11
116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고윤덕변호사 2025-05-29
115 유튜브 스태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5-03-10
114 산재 불승인 확정판결 이후 변경된 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재차 요양급여 등 신청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이종훈변호사 2024-12-23
113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건 고윤덕 변호사 2024-09-25
11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박찬준변호사 2024-06-28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