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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3-06-28 00:00:00
조회수 : 40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대법원 2021도721 근로기준법위반(원심 2020노2276 판결로 정리)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모(母) G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②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성형외과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피고인은 D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고, D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고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및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사안의 경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D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나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항소 기각 판결함.

<의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기본 법리(통화, 직접,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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