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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3-12-28 00:00:00
조회수 : 38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임금]

<쟁점의 정리>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동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켰다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 12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만 문제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 원심의 판단>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을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총합”을 비교하여 더 큰 시간을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원심도,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원심의 판단과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1일 8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의>

위 판결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만 한다면 1일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 사용자는 1일 20시간의 근무를 시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원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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