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임금의 범위

작성자 : 이새나변호사
작성일 : 2012-04-05 11:01:53
조회수 : 4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임금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표창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표창이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6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명시적인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위법하다는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2-04-05
35 임금의 범위 이새나변호사 2012-04-05
34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 관련,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 취소판결 김선영변호사 2012-04-05
33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새나변호사 2011-12-05
32 동료근로자의 폭행과 산재 구상책임에 관한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1-12-05
31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김선영변호사 2011-09-29
30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이새나변호사 2011-07-25
29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김선영변호사 2011-07-25
28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판결 이새나변호사 2011-05-31
27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의미 김선영변호사 2011-05-31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