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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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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소급적용 관련,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처분 취소판결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2-04-05 11:00:14
조회수 : 2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1. 사실관계

가. 최고보상제도의 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 12. 31.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면서 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제38조 제6항).

나. 부칙 - 2000. 7.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게도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 적용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7조는 2000. 7. 1.(위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게는 2002. 12. 31.까지 최고보상제도를 적용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 7.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들도 2003. 1. 1.부터는 최고보상제도를 적용받게 되어 종전에 받던 보험급여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최고보상제도 시행이전에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부칙 제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근로복지공단 2003. 1. 1. 평균임금 기준으로 2009. 5. 29.부터 보험급여 재산정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위 위헌결정이 있자, 2003. 1. 1.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액과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이유로 2003. 1. 1. 이후에는 위 대상자들의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상회함이 명백하여 평균임금 증감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수급권자들의 이 사건 소송제기

수급권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증감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수급권자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증감 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도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매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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