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거짓의 사실’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표현을 하게 된 상황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그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표현 중 문제가 되는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이 단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의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거나 그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게임상에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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