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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동료근로자의 폭행과 산재 구상책임에 관한 판결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1-12-05 10:55:52
조회수 : 1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구상금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판결은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다가 그 중 한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내재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규정을 고려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간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 근로자에게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보험가입자인 A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A회사 소속 근로자 C, D과 B의 피용자 E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D가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진행방식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상호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다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위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근로복지공단이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판결은 도급의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A회사가 B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인 이상, 가해 근로자인 C, D는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E가 C,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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