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행사인 피고가 망인들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제공되는 여행약관을 통하여,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이 사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의 피고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인 현지 운전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 보조자로 해석)가 운전미숙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들이 탄 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을 통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 및 망인들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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