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작성자 :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 2011-07-25 10:51:34
조회수 : 111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C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는 A의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로 보아 B의 C에 대한 공제금지급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의 의미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제계약은 위 법 30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공제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A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0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이새나변호사 2011-07-25
29 부동산 중개행위와 사고 시 공제금 청구 김선영변호사 2011-07-25
28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판결 이새나변호사 2011-05-31
27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의미 김선영변호사 2011-05-31
26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사건 판결 이새나변호사 2011-03-30
25 여성이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연장자인 경우 그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1-03-30
24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판결 이새나변호사 2011-01-28
23 착오송금과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1-01-28
22 비전임 연구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김선영변호사 2010-11-30
21 절취한 휴대전화의 무단사용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 이새나변호사 2010-11-30
<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