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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에 관한 판결

작성자 : 이새나변호사
작성일 : 2011-05-31 10:49:27
조회수 : 12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수분양자가 건축자로부터 건물부분(전유부분, 대지권 미등기)을 분양받아 매도한 경우, 대지지분(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자(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함으로써 전유부분(건물부분)에 관하여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앞으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건축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로부터 수분양자 및 매수인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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