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의 의미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4450
1. 사실관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피해자, 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평결결과를 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평결결과를 받아 들여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나. 따라서 항소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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