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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4-10-27 00:00:00
조회수 : 1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7. 5. 대한석탄공사에 기관차 운전공으로 입사해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5,228원 65전으로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다른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저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 6,010원을 기초로 해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원고는 2011. 1.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일 급여액인 1만 590원 76전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즉,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은 수습기간 이후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수습기간의 평균임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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