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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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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9-02-27 00:00:00
조회수 : 140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21.선고 2018다248909 판결)


1. 들어가며

대법원이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에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이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엄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내용 및 경과

가. 사안의 요지

피해자(남, 2011. 3. 7.생,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가 2015. 8. 9. 부모 원고 1, 2, 누나 원고 3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후, 혼자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수영장의 설치·운영자 피고 1 및 안전관리책임자 피고 2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1, 2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경과

피해자 및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은 달리 인정하였으나, 1심 및 원심 모두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및 가동연한)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무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 11. 29.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관련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 12. 26.자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다수의견의 요지(9명) ⇒ 파기환송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별개의견의 요지(3명) ⇒ 파기환송 결론 의견은 같으나 이유가 다름

별개의견들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봐야한다"고 하였고,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가동연한을 특정연령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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