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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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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8-10-30 00:00:00
조회수 : 16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한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1. 들어가면서

시료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이 허용된다는 것은 최근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으나, 그동안 이러한 이행소송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 판례를 통하여 기존의 이행소송 외에 보다 간이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개합니다.


2.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997. 2.말경 6,000만 원을, 1997. 4.초경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여, 2004. 11.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2014. 11. 4.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 즉 시효중단을 위하여 후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상고기각)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를 심리하였는데, 종전에 허용되던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종래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고, 이러한 법리는 최근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위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나. 다수의견(7명)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이를 제기한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적 지위마저 불안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이 제기되어 온 것은 종래 ‘재판상의 청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고정 관념에 따라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단지 기판력 저촉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시효완성이 임박했다는 모호한 기준에 기초하여 이를 규율해 오면서도,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적 도구를 고안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반대의견(5명) :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의 실무에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굳이 이를 인정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라. 별개의견(1명) :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보다는 ‘청구권 확인소송’이 타당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행소송 외에 현행법의 해석으로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한다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는 ‘청구권 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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