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도입 배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하여 결정된 노동을 수행하는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데, 여기에 오너나 직장상사가 업무지시를 빙자하여 몰상식한 갑질까지 한다면 직장이 지옥같이 여겨지지 않을까요.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규정하여 특정한 범죄적 행위에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들만으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의 노동인격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2019. 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가. 근로기준법의 내용 근로기준법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직장 괴롭힘의 주체는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직장 괴롭힘의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근로자도 직장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 근로자들도 집단으로 특정 근로자를 괴롭힐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의 직장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직장내괴롭힘금지 규정상 고객은 직장 괴롭힘의 가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욕설, 갑질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몰상식한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로 갑질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채증을 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어떤 행위를 직장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활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을 활용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위의 우위’란 직장내 직위, 직급의 우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좀 모호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감찰(감사 내지 검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위는 낮아도 수행하는 업무로 인하여 상위 직급자에게도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우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3)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은 그것이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직장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사의 업무상 명령이 업무일탈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좀 비상식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고통의 정도 내지 근무환경의 악화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 인행 고통이나 근무환경의 악화를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피해자의 경우 매우 민감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다보면 그 정도 고통은 늘 있는 것 아닌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91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
박찬준변호사 | 2020-10-30 |
| 90 |
직장 내 괴롭힘 |
이성재노무사 | 2020-08-28 |
| 89 |
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박찬준변호사 | 2020-06-29 |
| 88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 |
박찬준변호사 | 2020-04-29 |
| 8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
고윤덕변호사 | 2020-02-27 |
| 86 |
미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다 |
이성재노무사 | 2019-12-31 |
| 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적용시기 헌재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9-10-25 |
| 8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무법인 시민 | 2019-08-29 |
| 83 |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6-26 |
| 82 |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
김남준변호사 | 2019-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