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공통적으로 2009년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으며 원고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신 4주차에 유산증후를 겪었음
원고를 포함하여 2009년에 ○○병원 간호사 중 임신한 사람은 15명이었는데,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을 뿐, 원고들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였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였음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역학조사를 근거로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피고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원고들은 태아가 모체의 일부였던 시기에 발병한 상병이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필요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함
이에 원고들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승소하였으나, 원심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들인 원고 본인의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2. 판단
가.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여성의 근로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모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음
태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산재보험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되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 달리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피고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본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는데,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의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 역시 부당함
위 논지에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까지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됨
나. 출산으로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는지
산재보험법 제88조제1항 등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 수급과 관련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자가 그 후로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급여 수급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음
그렇지 않으면 태아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직접 수술·치료가 가능한 바, 의학기술상의 이유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치료시기를 출생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면, 치료시기에 따라 후자를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요양급여 청구서의 명의를 모로 하여야 하는지 출산아의 명의로 해야하는지 등의 문제는 단지 법절차상 문제일 뿐 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산재보험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반대의 결론은 모성보호의무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는 해석이 될 뿐임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면, 태아에 대해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긴것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근로자들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4. 글을 맺으며
유해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첫 판결로서, 노동현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할 임신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이제야 비로소 확인한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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