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
제목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판결
대법원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
1. 사건의 개요
가. 사용자의 21일 연차휴가사용통보 촉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중 11일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나머지 10일에 대하여는 회사도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정한 휴가일에 정상적으로 출근, 근로하고 사용도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원심은 사용자인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휴가사용 계획을 제출하게 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글을 맺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지만 해당날짜에 실제 근무한 경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데 의의가 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7013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91 |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
박찬준변호사 | 2020-10-30 |
| 90 |
직장 내 괴롭힘 |
이성재노무사 | 2020-08-28 |
| 89 |
업무로 인하여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박찬준변호사 | 2020-06-29 |
| 88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관련 |
박찬준변호사 | 2020-04-29 |
| 8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
고윤덕변호사 | 2020-02-27 |
| 86 |
미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다 |
이성재노무사 | 2019-12-31 |
| 8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 재해 적용시기 헌재 판결 |
김선영변호사 | 2019-10-25 |
| 8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무법인 시민 | 2019-08-29 |
| 83 |
국회의원 등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법무법인 시민 | 2019-06-26 |
| 82 |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
김남준변호사 | 2019-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