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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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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작성자 : 고윤덕변호사
작성일 : 2020-02-27 00:00:00
조회수 : 21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종래에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당 기간 다투어 왔던 소송이 본안판단도 받지 못한 채 무위로 종결되고 그 결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다투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 못지않게 부당해고임을 확인받는 것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서라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얻을 실익이 인정된다. 이로써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번잡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59&gubun=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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