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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주요판결

미용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다

작성자 : 이성재노무사
작성일 : 2019-12-31 00:00:00
조회수 : 207
수원지방법원 임금판례

1. 사건의 개요

가. 유명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사업주로서 여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각 미용실마다 원장이나 점장을 두어 미용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들은 각 미용실의 원장과 위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미용사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시 위촉계약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당 법인에 2심을 맡겼고, 당 법인이 2심에서 승소하자, 현재 피고가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나. 박00은 미용사로 2011. 5. 입사를 하였으며 입사 당시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4. 경에야 비로소 프리랜스 계약을 실질적 사업주 A와 체결하였는데, A의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10여개의 미용실을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법인 B를 만들었고, 이 시점부터 박00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C와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6. 8. 경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B와 C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C는 A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미용실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2. 각 법원의 판단 내용

가. 1심 법원
박00 미용사는 실질적인 사업주 A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A는 박00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 A가 원고 박00의 사업주가 아니고 C내지 법인B가 박00의 사업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미용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박00 미용사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방문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하는 업무상 어쩔 수 없다, ‘③ 노무 대체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④ 원고는 미용가위, 진동이발기, 헤어드라이어 등 미용도구와 헤어스타일링 제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
2심 법원은 A가 원고가 근무한 미용실의 사업주라고 1심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는 1심법원과 정반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2심 법원은 ① 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하였고, 사업주에 의하여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 ② 실질적인 노무의 대체가능성이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장소뿐 아니라 고가의 미용 설비 및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제공받았고, 원고가 임의로 다른 설비나 직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생략, ⑤ 사업주는 “마00헤어”라는 미용 관련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미용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 등 헤어디자이너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교육 내지 지시를 해왔고, 원고 역시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해지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우리나라는 강제로 사장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들, 골프장 캐디들, 보험회사 위촉직 지점장들, 학원 강사들, 미용사들, 학습지 교사들, 방송국의 프리랜스들 등등. 위 사람들에게 노동자라는 정명을 찾아 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새해에 위 사람들에게 노동자라는 정명을 찾아주는데 법원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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