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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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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 : 법무법인 시민
작성일 : 2019-08-29 00:00:00
조회수 : 17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판결(대법원 2016다1687 판결)

1. 들어가며

우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사안의 내용

A군은 생후 1년 3개월이던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발달지체 등 증세를 보여 치료를 계속 받았고, 2011년 만 6세 때 처음으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사고일로부터 약 6년 후인 2012년 AXA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해 AXA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은 "AXA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차량에 타고 있던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며 A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군 측은 사고가 발생한 2006년 3월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경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A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2006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에게 5년 후인 2011년경 언어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2006년 3월 사고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여 2012년 청구한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원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등 참조).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만 1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언어장애 등의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어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이 언제 그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곧바로 교통사고 당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교통사고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아 피고(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4. 의의

위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사고 무렵 뇌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경우에까지 손해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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