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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작성자 : 김남준변호사
작성일 : 2019-05-21 00:00:00
조회수 : 151

택시업계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
(당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시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을 중심으로 )


1. 들어가면서

2007년 11월 23일 국회는 국회의원 188명이 참석, 184인 찬성, 4명 기권이라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택시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을 신설하여(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함), 대도시는 2009. 7. 1부터, 중소도시는 2010. 7. 1.부터 시행하기로 정하였다.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 정도의 사납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운송 수입금을 노동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운송 수입금이 바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며 이를 최저임금산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결국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된다는 입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시행될 경우 2010년의 최저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택시 노동자들은 택시 사업주로부터 고정급만으로 최소 월 858,990원(최저시급 4,110원×월 209시간)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2. 택시 업계의 꼼수

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과반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전혀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변경하였다.

나. 택시 사업주들은 최저시급×근로시간=고정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존의 월 고정급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나누어 나온 값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 것이다. 즉, 종전에 월 고정급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2010년도 최저시급 4,110원으로 나누어 나온 값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특히 안양지역의 경우 택시 노동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포함)을 72시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3. 택시 업계의 꼼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가. 00 합자회사라는 택시 사업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0. 7. 29. 및 2010. 10. 27.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다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각각 개정하였는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순차로 단축하였다. 이에 택시근로자들은 실근로시간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내용의 제1차 취업규칙과 제2차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상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소 제기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피고(택시 사업주)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 4. 18. 대법원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61 전원합의체 판결).

나. 2019. 5. 10. 택시 사업주 주식회사 00이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단축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61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3다 30561).

4. 글을 맺으며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택시 노동자들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경우 생활이 크게 안정될 것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택시사업주의 꼼수에 넘어가 최저임금은 올라도 택시 노동자들이 받는 고정급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9. 4. 18.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위와 같은 택시 사업주들의 꼼수행위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지금이라도 이런 택시 사업주들의 꼼수행위를 바로 잡게 되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여겨지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까지 위 대법원 판결이 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2010. 7. 1.부터 2016. 4. 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한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 길이 없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택시 사업주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향후 위 대법원 판결로 법인 택시업계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동안 불합리한 택시업계의 생태계가 정상화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택시 노동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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