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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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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

작성자 : 박찬준변호사
작성일 : 2021-06-25 00:00:00
조회수 : 1,562
‘근로기간 1년의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40717 판결

1. 사건 배경

가. A는 2017.8.1.부터 2018.7.31.까지 1년간 국가 운영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이 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면서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고, 이는 2018.5.29.부터 시행되었다.
다. 고용노동부는 2018.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반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시 15일 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 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이에 A는 11일(26일 -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나.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19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간이 1년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A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만이 적용된다.

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맺음말
고등법원은 연차휴가 청구권의 발생시점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음. 이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원심법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원의 해석임. 향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해 보임. 고등법원판결이 유지될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26일(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구할 수 없을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걸림돌이 될만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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